
#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하고, 국회와 정부, 사법부로 하여금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역할을 일정 부분 공익단체에 맡기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공익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여러 영역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7)
#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제도
그러나 현재의 국고보조금 집행관행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핵심동력인 사업수행담당자인 공익단체 상근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직원이 무급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사업수행경험이 부족한 임시직 혹은 신규계약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사업은 사업비 뿐 아니라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에서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은 다른 후원금에 의존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공익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보조금사업에 참여할수록 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 착한 부패를 낳는 법령과 지침의 괴리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근자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단체는 사업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인건비 비용을 해결하려다가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착한 부패’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익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며, 나아가 보조금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마저 위축되고 결국 민관협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낳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보조금법 22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6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보조금법시행령 3조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는 보조금사업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은 명시적으로 상근직원 인건비를 보조금 사업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업수행자 인건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효력이 없는 지침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중 예산편성 부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상근직원 인건비를 보조금 사업 경비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고수하면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인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행안부 지침에서 상근자 인건비는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사업비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공익단체 상근자들은 보조금 사업에 상근자 인건비는 책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 보조금은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다
이에 관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비로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사무실 임대료, 회계비용 등을 간접비로 두고, 일정비율의 간접비를 보조금 사업비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우선 행안부는 사업 수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근자의 인건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규제 완화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엄격한 통제만 고집하는 대신에 공익단체에 재정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되는 공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공익단체가 국가의 빈자리를 메우며, 보조금은 시혜가 아닌 투자임을 설명 @오리건대학교 정부-비영리 관계에 대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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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형 국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하고, 국회와 정부, 사법부로 하여금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역할을 일정 부분 공익단체에 맡기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공익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여러 영역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17)
#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제도
그러나 현재의 국고보조금 집행관행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핵심동력인 사업수행담당자인 공익단체 상근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직원이 무급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사업수행경험이 부족한 임시직 혹은 신규계약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사업은 사업비 뿐 아니라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에서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은 다른 후원금에 의존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공익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보조금사업에 참여할수록 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 착한 부패를 낳는 법령과 지침의 괴리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근자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단체는 사업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인건비 비용을 해결하려다가 불법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착한 부패’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익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며, 나아가 보조금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열심히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마저 위축되고 결국 민관협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낳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보조금법 22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6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보조금법시행령 3조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는 보조금사업 소요 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은 명시적으로 상근직원 인건비를 보조금 사업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업수행자 인건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효력이 없는 지침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중 예산편성 부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상근직원 인건비를 보조금 사업 경비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고수하면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인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행안부 지침에서 상근자 인건비는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사업비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공익단체 상근자들은 보조금 사업에 상근자 인건비는 책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 보조금은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다
이에 관해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비로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사무실 임대료, 회계비용 등을 간접비로 두고, 일정비율의 간접비를 보조금 사업비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우선 행안부는 사업 수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근자의 인건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규제 완화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엄격한 통제만 고집하는 대신에 공익단체에 재정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되는 공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공익단체가 국가의 빈자리를 메우며, 보조금은 시혜가 아닌 투자임을 설명 @오리건대학교 정부-비영리 관계에 대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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