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퇴행시키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규탄한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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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퇴행시키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규탄한다.


1. 

2025년 7월 16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등 이른바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무시한채 진행된 독단적 결정으로 사단법인 시민은 이를 단순히 대전 지역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퇴행으로 간주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무엇보다 대전시민과 대전 시민사회는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폐지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를 무시한채, 독단적인 행태를 보여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대전시는 폐지 사유의 근거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2022년 10월)를 근거로 상위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집행근거와 존속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사 조례에 따른 기능 중복, 센터 운용 종료에 따른 조례 불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애당초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핑계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시민사회 지원정책과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가 수년간 쌓아온 제도적 성과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시민사회 지원을 중앙정부의 위임사항으로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은 지방분권의 가치에 어긋나며 실제로는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 주도권을 포기하는 모순적 행보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퇴행 정책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애통함과 분통함을 금할 수 없다.


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 폐지 가결은 시대 변화와 시민사회의 다양화, 공익활동의 확장성을 무시한채 여전히 시민사회를 특정 시각으로 재단한 결과이고, 시민사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민과 함께 10여 년간 발전시켜 온 시민사회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회는 깊은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시민과 우리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5.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대전 인권센터가 없어졌다고 대전 인권조례까지 폐지하느냐?"며 행정자치국장에게 되묻는 발언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반면,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공공성을 엉뚱하게 오독하며 폄하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시민사회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몰이해 속에 시민사회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전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대전 지역의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분명 그 책임을 온당히 져야 할 것이다.


6. 

사단법인 시민은 대전 시민사회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요구한다.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이전까지 대전 시민사회와 충분한 대화자리를 마련하고, 대전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과도 어긋나는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대전시만 국민주권정부의 예외구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행정자치국은 대전 시민사회에 대한 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결정이 향후 10년의 대전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7.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25년 7월 16일

사단법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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