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매년 1월, 7월 세법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1월 17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소득세법, ▲상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등 통지 의무 신설(안 제80조제8항) |
제·개정 이유 | 공익단체 사후관리 효율화 |
제·개정 내용 |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사실이 있는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지정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함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안 제208조의3제3항) |
제·개정 이유 |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제·개정 내용 |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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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합리화(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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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 |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제·개정 내용 | 유·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문 정비(안 제39조제1항) |
제·개정 이유 | 법령 정비 |
제·개정 내용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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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56조제11항) |
제·개정 이유 |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
제·개정 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인건비 제한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 범위 합리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155의2조제4항) |
제·개정 이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기준 구체화 |
제·개정 내용 |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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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안 제43조의2) |
제·개정 이유 | 공익법인 지정감사 제도 합리화 |
제·개정 내용 | 공공기관 지정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제·개정 이유 | 공익법인 감리업무 효율성제고 |
제·개정 내용 |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대상 선정에 필요한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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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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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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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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