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민 정관
제정 2013. 02. 26
1차 개정 2015. 02. 10
2차 개정 2020. 06. 02
3차 개정 2024. 02.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시민은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문화사업
2) 위 목적과 관련한 교류사업
3) 위 목적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
4) 위 목적과 관련한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설 2024. 2. 29>
5) 공공부문 민간 위탁사업
6) 위 목적과 관련한 연구, 학술, 출판사업
7) 기타 시민사회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개정 2020. 06. 02>
제5조(회원자격)
1)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시민에 제출한 뒤 첫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개정 2020. 06. 02>
2)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삭제 2020. 06. 02>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시민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시민의 회원으로서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 20인
3) 감사 2인
4) 이사 중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2. 29>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5조(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와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타 중요한 자산처분과 차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2. 29>
4) 운영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설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일 때 개회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7일전에 목적사항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 직
제27조(기구) 이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8조(고문)
1)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대표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29조(위원회 등)
1)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사무처)
1)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④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적립금
⑤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재산
3)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1)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그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적립금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1)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해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개정 2024. 2. 29>
제37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연수 등의 위탁사업
2) 문화사업 및 도서, 음반, 비디오,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작, 출판, 판매
3) 연구용역 수탁사업
4) 공간 제공사업
5) 기타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사항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3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