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 조사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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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020년 5월 26일에 시행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18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가장 적극적인 제도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조직과 기금의 설치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 규정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규정에 근거해 수립되었던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은 이행되지 않은 채, 관련 정책들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폐지는 세계적 흐름에서나 국내 시민사회 제도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퇴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역 시민사회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제로 관련 조례의 폐지, 지원기관의 폐쇄, 예산 삭감 등의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현장에서는 많은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수립에 참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령 폐지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과제 도출을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정책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마을공동체, 협치, 사회적경제, 민주시민교육 등 지난 1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던 다양한 제도정책으로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발전 정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  구  명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 조사
🏢발  주  처국회 시민정치포럼
🌐수행기관사단법인 시민
📆연구기간2024년 10월 30일 ~ 2024년 12월 20일

연구책임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공동연구조철민 (사단법인 시민 연구위원/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


연구자문
김유리(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김승순 (사단법인 시민 실장)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목       차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맥락
1. 글로벌 담론과 해외 정책사례
2. 국내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의 흐름과 과제
3.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에서 본 최근 정부 정책
제3장 지자체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1. 제도
2. 조직
3. 정책
제4장 결론: 진단과 과제
1. 조사결과의 시사점
2. 제도정책 과제
3. 연구의 의의와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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