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

2024-07-16
조회수 527

2023년 인권재단 사람을 주축으로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더함 등과 함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기부금품법 개정 방향에 대해 현장의 시선에서 좀 더 관찰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의 FGI를 비롯하여 문헌과 판례 등을 참조하여, 현행 법이 시민사회에게도 유용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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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
📆연구기간2023년 6월 ~ 2023년 12월 
연구책임정민석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공동연구김유리(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 정책위원)
신권화정(사단법인 시민 / 사무처장)
정명희(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대표)
정순문(법무법인 더함 / 변호사)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 변호사)
김경희(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 모금팀 활동가)
오정민(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 모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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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서론
제2장 기부금품법의 변화와 대응 연혁
  • 기부금품 개정 연혁
  • 기부금품법 소송과 시민사회의 대응
  • 제21대 국회 발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검토
제3장 기부금품 모집·등록 실태
  • 최근 3년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현황
  •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대상 FGI 인터뷰 결과
  • 현행 기부금품법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 최근 대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제4장 기부금품법의 개선방안 검토
  • 기부금품 모집 규제 일반법의 성격 명확화
  • 중복 규제 해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금품 유사 가상자산으로서의 적용 영역 확대
  •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대상 현실화
  • 기부금품 등록 사업 기준 완화
  • 등록할 수 없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고민
  • 기부금품 접수장소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
  •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승인제도 개선
  • 모집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신설
  •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명시
  • 과도한 처별규정의 균형성 확보
제5장 결론
  • 법률의 개정 방향
  • 기부금품 개정안 제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리보기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10년 넘게 꾸준히 있어 왔다. 현행법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등과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하는 입장은 정부도, 시민사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만, 공익활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비영리기관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기부금품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 연구보고서 원문 다운로드(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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