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소식(2061201)

관리자
2016-12-02
조회수 703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중간보고서(안)

 

□ 내용 요약

 

1. 시민사회활성화 법제개선 활동은 초기(20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특별위원회에서 시작하였고 기부금품법 대응, 나눔기본법 대응 체계에서 그 역할이 있었다.

 

2. 2016년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전개되면서 시민사회활성화 법제개선 활동이 필요해졌고 이에 관련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비영리단체지원법 TF의 구성(2016.5.4.)) 다만 이 모임은 단체의 소속 기구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제 그룹으로 그 위상이 정해졌다.

 

3.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김성진 변호사 안 - 권미혁 의원실), 기부금품법 개정(염형국 변호사 안 - 이재정의원실)을 추진했다. 공론화 과정으로서 두 차례의 집담회(6/1, 7/19)와 입법절차로서 한 차례의 공청회(8/23)를 추진하였다.

 

4. 그간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추진해 오던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 또한 시민사회활성화 법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점이 공유되어 위원회에 합류하였다.

 

5. 한편, 시민사회활성화 방향과 관련하여, 여러 환경이 변했고 또 제도적 개선의 방향도 좀 더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를 축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룹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두 단체는 ‘(가칭)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포럼’을 운영하였다.

 

6. 시민사회활성화 법제화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정치활동과 관련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특정의원(문희상 의원)이 우파 단체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역시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사실, 새누리당에서 기부금품 모집 외에 기부 관련 조항을 담은 나눔활성화법을 발의했다는 사실 등이 포착되어 모니터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7.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의 중요 조항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었다. 우리 위원회의 집중 대응이 부족한 결과였다. 공제회법은 유재중 안행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 과정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NPO공동회의는 우리에게 제3섹터를 다루는 특별기관 설립을 통해 시민사회활성화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가칭)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시민사회관련 법률이 다양하니 이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11월 15일 3차 집담회에서는 그간의 시민사회활성화 법제개선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각개 법률 대응을 모니터하되 중점 방향은 더 나은 전략을 위한 공론화와 네트워크에 두자는 공감이 이루어졌다.

 

<첨부문서 내용>

 

1. 활동보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TF’ 활동

○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활동

○ 공론화를 위한 집담회

○ 공청회 등 입법활동

 

2. 2016년 11월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주요현안

 

※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위원

※ 관련 자료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2)기부금품법 개정안/ 기부금품법 개정안(행자부 안)

(3)공제회법 제정안

(4)마을기본법 제정안/ 지역공동체기본법 제정안(행자부안)

(5)지역공동체재단 설립

(6)민간위탁기본법 입법 예고안

(7) 나눔활성화법 제정안(복지부 안)

(8)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

(9) 기부청탁금지법 법령

(10) ‘강한시민사회를 향한 넘나듬’ 제안문

 

20160719_jipdamhwei.jpg

<2016년 7월 19일,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집담회 (2)>

공익제보_국민권익위원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